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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피고인 박근혜’ 탄핵부터 구속 그리고 첫 재판까지

기사등록 : 2017-05-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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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 朴 첫 형사재판 시작...3시간만 종료
지난 12월9일 탄핵 가결, 올해 3월10일 파면
3월 31일 구속수감된지 53일만 법정에 모습

[뉴스핌=김범준 기자] 5월 23일 오전 10시. '피고인'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0월 24일 언론의 태블릿PC 보도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세상에 드러난 지 212일,

김학선 기자 yooksa@

이듬날 10월 25일 부터 11월 29일까지 총 3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가 있은 지 176일,

[뉴시스]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은 지 166일,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지 75일,

[뉴시스]

3월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당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지 73일,

[뉴시스]

이후 3월 21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4일,

3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서 이듬날 31일 구속된 지 54일,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그리고 지난달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 의해 기소된 지 37일 만이다.

[뉴시스]

얼마 전까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사법부의 심판 아래' 서게 됐다. 내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반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호송차량을 타고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학선 기자 yooksa@
김학선 기자 yooksa@

이어 최순실씨도 같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들 '40년 지기'는 재판 시작 전까지 철저히 분리 수용돼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했다.

[뉴시스]

오전 10시 재판 시작.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판사의 호명과 함께 법정에 입장했다.

[뉴시스]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오랜만에 조우했다. 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기 애써 시선을 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신동빈(62·불구속) 롯데회장까지 이 재판 모든 피고인들이 착석했다. 피고인석 왼쪽부터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신 회장 변호인, 그리고 신 회장이 나란히 앉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을 TV중계를 통해 지켜보는 시민들.

[뉴시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은 오후 1시가 조금 안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두번째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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