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67%가 강제입원으로, 독일 17%, 영국 13.5%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난다.
기존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던 것을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이 추가로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