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 4월 26일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따라 보루네오가구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까지 상장 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