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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자리 부족 땐 항공사 직원 먼저 내린다

기사등록 : 2017-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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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개 국적 항공사와 불공정 항공운송약관 개정 합의

[뉴스핌=전선형 기자] 국적 항공사가 항공티켓 초과판매(오버부킹)로 자리가 부족할 경우 항공사 직원이 우선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항공운송약관이 마련된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하차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이같은 내용의 국내선 항공운송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에 참여한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다.

우선 개정안에 항공사의 초과판매(항공사가 승객의 갑작스런 예약 취소에 대비해 좌석 정원보다 초과해 예약을 받는 것)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대상의 우선순위가 명시된다. 우선순위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이다.

만약 승객 중 항공기 하차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하물 분실·손상시 배상 한도도 올라간다. 그간 일부 항공사(제주, 이스타, 티웨이)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1kg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했으나,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75만원 상당으로 높인다.

이밖에도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약관이 추가됐다. 항공 안전을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이달 중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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