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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 현금 지급 의무화

기사등록 : 2017-05-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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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사장 "불공정, 갑질 회사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한화케미칼이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CI=한화케미칼>

한화케미칼(사장 김창범)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천서에 서명했다.

이날 선포한 상생 협력 시행안은 향후 신증설공사 관련 1차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한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키로 했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월 1회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생위는 이와 같은 활동의 독려, 감시 기능은 물론 협력사의 의견을 전 임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창범 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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