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일자리추경] 문재인 정부 첫 추경 '11.2조'...일자리 창출 '올인'

기사등록 : 2017-06-05 0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文대통령의 '일자리 최우선 정책' 따라 '일자리 추경'
직간접 일자리 11만개 창출.. '양보다 질'에 초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1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 7만1000개외 민간 일자리 1만5000개등 8만6000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간접적인 고용 효과도 2만4000개를 창출해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6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 추경’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교부금 3조5000억원 등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번 추경의 목표를 일자리와 직․간접 관련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의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을 높이면서 성과의 조기 가시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11조2000억원의 세출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조1000억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1조3000억원)으로 조달했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에 7만100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국민 안전,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추가 채용된다. 여기에 보육과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명과 노인일자리 3만명 등 5만9000명이 확충된다.

추가경정예산 공무원 채용 세부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의 성장과 재기지원도 확대된다. 청년고용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 일자리 1만500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여건 개선에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180→360개) 확대된다.

이밖에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재창업이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47→252개)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34→79개)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가 노인ㆍ중증장애인일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해 4만1000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며 도시철도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교부금도 3조5000억원(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교부재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경 사업 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