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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메릴랜드 트럼프에 제소…"헌법 위반"

기사등록 : 2017-06-1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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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의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의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의 반부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트럼프 호텔<사진=AP/뉴시스>

WP에 따르면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액을 받음으로써 반부패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 자산을 그의 아들들이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칼 라신(민주) 워싱턴DC 법무장관과 브라이언 프로시(민주) 메릴랜드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적 의무와 기업의 이해를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WP는 단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의 회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볼 것이라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라신 장관과 프로시 장관이 서명한 소송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례없는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송장은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충실히 지키기 위한 기본은 대통령이 그의 사적 재정을 국내외 권한과 구분하도록 하는 헌법의 요구"라면서 "어떤 대통령도 이처럼 헌법 조항을 묵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원이 이번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면 라신과 프로시 두 장관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납세 내역을 요구할 방침이다. 납세 내역을 통해 해외 기업과의 거래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보수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DC의 한 식당도 새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불공정한 혜택을 얻고 있다며 소송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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