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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2일 시행…침체산업 신속지원

기사등록 : 2017-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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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밀집지역 대책 제도화…대규모 구조조정 탄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난해 10월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선정시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균특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선업종 노조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조선업 구조조정' 정부발표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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