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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연장...조선업 고용충격 완화

기사등록 : 2017-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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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부 차관 "국민 체감도 높여갈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 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12월 15일 처음 도입돼, 지난해 6월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업을 처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울산, 거제, 창원, 목포(영암) 등 조선 밀집지역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강화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조선업종과 밀집 지역의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은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이 유지된다. 단,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종료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종 노조연대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조선업 구조조정' 정부발표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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