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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기사등록 : 2017-06-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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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10월19일 시행
자료 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평균매출의 0.1~0.2%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예고한 뒤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내부자나 이해관계자의 고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 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기로 하고 징수 절차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료제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행강제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직전 3년간 매출액의 0.1~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기간에 비례해 부과된다(표 참고).

더불어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기준을 현행 50%에서 100%로 높였다.

그밖에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현행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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