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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폐업 자영업자 체납액 한시 면제

기사등록 : 2017-06-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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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2017년 세제개편안 발표…영세 사업자 지원 강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월세를 내고 사는 근로자들은 내년엔 월세 납입 총액의 10% 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전망이다. 또 사업 실패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밀린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영세사업자 지원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29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정부는 우선 월세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한 것. 현재는 연 소득이 7000만원 아래인 근로자에게 75만원 범위 안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정부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 재개 및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에 대해선 한시 면제키로 했다. 소액 체납액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압류 압박에 시달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영세 사업자의 재기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자 및 면제 한도액을 높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세금 부담도 일부 줄여준다. 정부는 임금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한다. 현재 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10%보다 높인다는 목표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음식업계를 고려해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이외 정부는 성실 중소 납세자 간편 조사 확대와 사전통지 기간 연장 등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 절차를 구축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런 내용은 2017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담긴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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