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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국민 휴식권 보장"

기사등록 : 2017-07-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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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 이행…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도 검토
국정기획위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휴일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 지정 공휴일을 새로 도입하는 등 공휴일을 최대한 늘려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현재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로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이어지는 첫 번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 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비공휴일 하루를 쉬게 하거나,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을 설·추석·어린이날에서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3·1절이나 광복절 등이 후보로 꼽힌다.

지난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분주한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일부 공휴일을 아예 미국이나 일본처럼 '요일 지정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정 날짜가 아니라 '○월 ○째주 ○요일' 같은 방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충일, 한글날 등 지정 날짜의 역사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휴일 등이 전환 가능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법정공휴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어버이날도 포함될 수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휴일 확대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확대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 중 일요일과 선거일(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을 제외한 날은 총 15일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및 그 전후 각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그 전후 각 1일, 기독탄신일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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