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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이니까 몰카도 내 맘대로?” 기승 부리는 휴가철 몰카 대처법

기사등록 : 2017-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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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이용 성범죄 2011년 1523건→2016년 5123건
수치심 느끼면 범죄행위, 처벌수위 높여야 지적도

[뉴스핌=김기락 기자] #1. 40대 남성 오모 씨는 지난해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오 씨의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사진 수십여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오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올해 3월에는 지하철 역사에서 ‘몰카’를 찍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해임됐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증가했다. 해마다 20% 가까이 늘고 있다. 특히, 경찰 단속에도 몰카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경찰청 홈페이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본인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복적으로 촬영할 때는 가중처벌을 받아 형량이 더 늘어난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도 벌금형 선고 시 최장 10년, 징역형 선고 시에는 최장 20년이다.

하지만, 휴대폰을 이용한 몰카는 범죄 혐의 소명이 쉽지 않아 불구속 입건에 그치거나 기소가 안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기 출시에 따라 몰카 범죄가 지능·첨단화되는 만큼, 이에 맞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 몰카 범죄가 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함께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 오는 8월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로 성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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