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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제헌절] 휴일 아닌 유일한 5대 국경일···지정에서 제외의 70년史

기사등록 : 2017-07-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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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 공포, 국경일이자 공휴일
주 5일제 도입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휴일서 빠져
5대 국경일중 유일한 非공휴일...재지정 움직임 일어

[뉴스핌=이성웅 기자] 17일 오늘은 한국의 첫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69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3월 1일 3.1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그러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기도 하다.

그렇다면 제헌절은 언제 국경일로 지정돼서 언제 해제됐을까?

지난 1948년 5월 10일, 당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갈려 신탁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은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된 날이었다.

UN 주관으로 실시된 그날의 선거는 95.5%의 투표율로 제헌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했다. 헌법 제정만을 목적으로 선출돼 임기는 2년이었다.

국회 본회의장

두달여간의 제헌 작업 끝에 그해 7월 17일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제헌헌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헌법 성안 자체는 닷새 전인 7월 12일에 만들어졌지만, 대륙법계에 따라 공포일이 제정일이 됐다.

그해 10월 1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난 2007년까지 유일한 7월의 공휴일이었다.

그러다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휴일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목소리를 냈다. 올해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는 게양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 2013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재지정된 10월 9일 한글날은 197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제외된 후 다시 지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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