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알고 승인했다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석방되는 조윤선 전 장관 [뉴시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수갑을 찼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