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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도 징역3년·벌금5800만원

기사등록 : 2017-08-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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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이재홍 시장,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法 "1심 판결 타당 위법하지 않아"

[뉴스핌=황유미 기자]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 '제20회 파주장단콩 축제'에 참석한 이재홍 파주시장 부부.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이 시장 등 6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은 지역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적지 않음 금품을 수수한 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며 "또한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한 요소가 없다"며 "이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배우자로 5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인 금품 4700여만원을 수수했다"라며 "또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또 다른 김모씨도 원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소재 모 대기업의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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