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 추돌사고와 인명피해를 낸 버스기사 김모(51)씨의 첫 재판이 10분만에 종료됐다.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사건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며 재판부에 준비 시간을 요청했다.
판사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8일 두번째 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개정 약 10분만에 마무리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