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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1년] 산업계 "R&D관련 세제 감면·절차 간소화됐으면…"

기사등록 : 2017-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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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해소·자발적 구조조정 디딤돌 역할
법인세 이연·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기대
"기활법 활용도 좋지만 생존이 먼저"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해 8월13일 시행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에 대해 산업계는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철강, 조선, 석유화학업계는 당초 법 취지인 공급 과잉 해소 차원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총 46개 기업중 20개를 차지한 조선해양플랜트 업종이 기활법의 직접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업계는 법인세 이연이나 정부 연구개발(R&D) 우대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등을 추가적으로 바라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기자재 업체를 중심으로 기활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법인세 이연이나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등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석유화학공단 <사진=뉴스핌 DB>

조선업계는 그 외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우대지원,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 원,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개 기업이 승인을 받은 철강업계 역시 원샷법에 따라 활발히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인천공장의 단강 제조용 50t 전기로 매각을 완료했다. 당초 철강업황이 좋지 않아 매각 대상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전기로 부품활용 방향으로 매각에 성공했다.

철강업계 기활법 신청 1호인 하이스틸도 지난 1월 공급과잉 제품으로 분류되는 소 구경 전기저항용접(ERW)강관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165억원에 매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기활법 시행전에도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 진해 왔다"며 "다만 기활법 신청을 하려해도 절차가 복잡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석유화학업계도 3개 업체가 승인을 받는 등 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트병의 원료로 쓰이는 테레프탈산, TPA는 석유화학업종의 대표적인 공 급과잉 품목으로 꼽힌다. 석유화학업계는 현재 TPA와 폴리스틸렌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R&D관련 세제를 감면해주고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소재에 대한 대규모 시장을 창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활법에 대한 홍보부족과 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도 좋지만 생존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활법이라고 이름은 들어본듯 한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사실 잘 알지 못한다"며 "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도 좋겠지만 우선은 장기적인 업황 침체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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