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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인건비 12% 과도...사측에 교섭권 강화보장"

기사등록 : 2017-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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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조에만 쟁의행위 보장, 적대적 관계 유발"

[뉴스핌=한기진 기자]  “자동차 노사관계는 노조에게만 쟁의권이 보장되는 유리한 구조로 사측도 균형된 교섭력을 갖도록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기업도 노조를 성장과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조도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말자.”

17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는 자동차 노사가 적대적 관계를 끊지 않으면 공멸로 접어들 것이라며 대안 모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치열한 글로벌경쟁 체제에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13%에 달해 제조업의 인건비 비중 마지노선인 10%를 넘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6.30 사회적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세미나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공생하는 방안이 나왔다. 

우광호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자동차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억눌려진다면 파업으로 인해 인해 발생하는 매출손실 등의 직접비용을 넘어 국민경제가 지불해야 할 숨겨진 고용기회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 박사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2조8896억원, 취업자 감소 유발인원은 10만명에 달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에 치우친 교섭력을 사측에도 보장하는 균형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조법은 노사대등성에 맞지 않게 노조에게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노사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사간의 평화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교섭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 조치해 향후 단체협약 체결 시 위법여부에 유의 ▲ 교섭대상에서 경영권과 인사권 침해 내용을 제외하고 근무조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정 ▲ 막대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쟁의절차 규정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법제도 등이 노사간 교섭력균형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노사간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방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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