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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측 "남편 사망,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없어…금품 약속 없었다" (공식입장 전문 포함)

기사등록 : 2017-08-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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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측이 남편 사망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형석 기자>

[뉴스핌=이지은 기자] 배우 송선미 측이 남편 고 모씨의 사망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 일부를 바로잡았다.

지난 22일 소속사 제이알이엔티 측은 “송선미 씨 부군의 가슴 아픈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추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의 법적대리인 법무대리인 율우가 작성한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법인 율우 측은 “8월 21일 오전 송선미 씨의 부군은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됐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나,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송선미 남편의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다수의 매체에서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신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본 사건은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됐다.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선미 측은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하시어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는 모쪼록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인 미술감독 고 모씨는 지난 21일 오전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모씨에게 살해당했다.

다음은 송선미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소속사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1.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1일 오전 송선미 씨의 부군은 피의자로부터 목 부위 관통상을 입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송선미 씨 역시 사고 후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나, 현재 고인에 대한 추측성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송선미씨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본 사건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4.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인은 본 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2017. 8. 17.경,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 송선미씨와 유족들은 불시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니,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하시어 사실과 다른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자극적인 추가보도는 모쪼록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 더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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