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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KAI 상무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기사등록 : 2017-09-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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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박모 상무,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
분식회계 관련서류 직원에 '파쇄' 지시혐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는 KAI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박 상무는 오전 9시56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상무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계 분식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부하 직원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박 상무의 지시에 따라 KAI 회계와 관련된 문서 수십 장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상무는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아 보라매 사업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라매 사업은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한국형 전투기개발 사업이다.

검찰은 수리온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공모 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공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본부장이 이런 방법으로 방사청에 총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상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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