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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깐깐한 업무용車 절세 열쇠는 ‘운행기록부’

기사등록 : 2017-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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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가상각·유류비 등 1천만원 한도 비용 적용
운행기록부 작성했다면 업무관련 따져 추가인정

 ■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가운데 업무용 차량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3년 이후 최저인 35%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취득해 개인적으로 쓰면서 세금 혜택을 받던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세법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작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면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하고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리스 차량은 리스료의 93%,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 또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1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한다. 1000만원보다 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2015년도까지는 업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주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 업무용 차량, 최대 1000만원까지 경비 인정

운행기록부는 사용일자와 사용자, 계기판 주행거리, 사용처 등을 기재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임원이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돼 근로소득세를 더 물어야 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 관련 운행거리를 바탕으로 업무관련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산정한 뒤 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 인정을 부인하는 것이다. 업무 사용의 범위는 출퇴근, 사업장·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교육 참석 등 직무수행 목적으로 한정돼 있다.

또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은 임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운행기록부 썼다면 업무 관련성 따져 추가 인정

만약 차량 가격이 1억원인 승용차를 취득하고,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5년간 정액으로 감가상각 시 매년 20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1500만원을 합쳐 총 3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된다. 즉, 2500만원은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운행기록부를 작성했고 총 운행거리 중 업무사용비율이 80% 정도라면, 감가상각비 2000만원 중 80%인 1600만원이 업무 관련이지만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만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된다.

차량유지비도 연간 1500만원 중 업무사용비율 80%인 1200만원만 비용처리돼 총 2000만원이 업무용 차량 관련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때보다는 1000만원만큼 비용처리가 추가로 가능하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5년간 매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해 비용처리받지 못하더라도 6년 차 이후로 이월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예전처럼 감가상각비 한도가 없던 때에 비하면 비용처리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의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따라서 '정원 8명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000㏄ 이하인 경차' 혹은 '정원이 9명 이상인 승합차' 등은 업무용 차량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런 차량들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최대 1000만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감가상각비 최대 800만원을 고려하면 기타 비용은 아무리 노력해도 200만원 이상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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