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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에 20만원까지 지원

기사등록 : 2017-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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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인터넷광고재단, 물건값 떼인 소비자 구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5년간 2645명·피해금 31억 접수

[뉴스핌=전지현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도 연락이 끊기는 사기로 피해입은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까지 피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64조9134억원으로 2015년 대비 20.5%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사업자의 운영중단과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 피해액은 31억1200만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피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제 대상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긴급구제사업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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