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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지연운항 진에어 상대 집단 손해배상소송

기사등록 : 2017-11-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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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항공사 지연·결항에 경종..실질적 피해구제 나서"

[뉴스핌=전지현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잦은 지연·결항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집단소송에 나선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에어의 지연·결항에 따른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소장접수는 3일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진에어 LJ060편은 지난 6월1일 오전 1시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예정이었으나 15시간이나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소비자들에게 야간 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건의 비행편에 소비자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월말부터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했고 69명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해당사자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 진행한다. 연세대학교 공익벌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학교공익법률지원센터 3개 기관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항공 업계가 생명과 연관된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항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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