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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지연'집단소송에 진에어 “법적절차 따를 것”

기사등록 : 2017-11-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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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상 지연은 보상규정 없어..."호텔ㆍ교통편 제공"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난 6월 베트남 다낭발 진에어 항공기 지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진에어는 "법적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진에어>

지난 2일 전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진어에의 지연·결항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지난 6월1일 새벽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편 탑승객 중 일부다.

이들은 다낭에서 출발 시간보다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야간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지연 또는 결항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에어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한 운항 지연은 보상 규정이 없다”면서 “하지만 당시 항공 지연이 결정되면서 탑승객 전원에게 식사와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 교통편을 지원했고, 인천공항에 내려서도 교통편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탑승객 전원이도 아니고 탑승객 180여명 중 3분의 1 정도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소송을 진행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공기 지연ㆍ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다만, 기상상태가 좋지 않거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조치 및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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