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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5억달러 차관 지원 등 8건 협정 서명…협력 강화

기사등록 : 2017-1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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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전방위적 교류·협력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 위한 공동성명 서명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전방위적 교류·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양국은 5억달러 규모 차관 지원과 2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등 8건의 협정을 맺고, 교류·협력의 법·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청와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의 국빈 방한 협정 서명식에서 양국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23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포괄적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번 서명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오후 4시부터 양국 정상 및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참석 하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들은 경제·외교·법무·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8건의 문건에 서명해 양국 간 협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한·우즈벡 양국은 먼저, 2018-202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해 향후 3년간 5억달러 규모의 대(對)우즈벡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협력 약정 체결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우즈벡 주요 사업에 대해 최대 2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도 한다.

청와대 측은 이 2건의 약정에 대해 한국 기업의 우즈벡 진출 및 우즈벡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경제개발경험 공유 협력 약정을 맺어 향후 양국 간 경제개발경험 공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법무부 간 상호 협력 약정 및 인사분야 협력 약정도 체결했다. 법무 및 행정·인사 혁신 분야에서 한국 선진 제도의 대우즈베키스탄 전수를 위한 상호 교류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과 우즈벡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은 우즈벡의 무역 경쟁력 강화 및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우즈벡 시장 진출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한·우즈벡 양국 간 교역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양측은 2018-2020 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해 정무·영사·문화 분야 양자 협력과 함께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서명식과는 별도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사업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와 상공회의소 간 협력 증진,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은행 간 금융협력 등에 관한 3건의 문건이 체결, 무상원조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기업인들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협정 서명식 말미에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포괄적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한·우즈벡 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상 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양국 수교 25주년 및 고려인 정주 80주년 평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 경제·통상 협력 발전 방안, 문화·인문 분야 협력 다변화, 베를린 선언 및 신(新)북방정책 등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우즈벡의 지지 입장,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에 대한 내년 중 우즈벡 방문 초청 등을 명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이뤄진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협정 서명식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중앙아 최대 인구 및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시장(연 7%대 성장)인 우즈벡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및 신규 사업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우리의 선진 시스템과 경제개발경험 공유로 한국이 우즈벡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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