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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교통사고 논란..‘반려견’ 태우면 도로교통법 위반?

기사등록 : 2017-1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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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 안고 타면 범칙금 4~5만원
관련 인식·규정 부족하다는 지적도
안전 운전하려면 전용 카시트 등 이용해야

[뉴스핌=심하늬 기자] 교통사고를 낸 가수 태연의 옆자리에 반려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려견을 태우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밤 태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에서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태연의 차량 조수석에 반려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반려견에 주의를 기울이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지만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태연의 경우 조수석에 별다른 장비 없이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했던 것 아니냐"며 지적하는 상황. 하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조수석에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애견인 상당수는 이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려견을 운전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운전석에 반려견을 앉힌 모습이, 지난 23일에는 창문을 열고 반려견을 안은 채 위태롭게 운전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운전석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반려견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할 때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물은 언제든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조수석에서는 운전석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법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연간 3만여 건에 이른다고 알려진 미국에는 관련 법규가 있다. 미국 뉴저지주가 2011년 공포한 '반려동물 관련 도로교통법'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자동차에 반려동물을 태울 때 이동장에 넣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거나, 전용 벨트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안전하게 운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는 아무런 장치 없이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애견용 카시트 <사진=엘리케이샵>

시중에는 반려견 전용 카시트 등의 상품이 나와 있다.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할 일이 잦다면, 전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장, 이동가방을 이용하거나 목줄을 짧게 해 안전벨트 등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창문을 열지 말고, 부득이하게 열 경우에도 개가 신체의 일부를 밖으로 내놓을 수 없도록 최소한만 열고 운전해야 한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신과 반려견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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