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견주(犬主)의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반려견 입마개(좌)와 가슴줄 <사진제공=반자네> |
이 법안은 지난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연예인 가족이 기르는 맹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후 추진됐다.
법의 적용을 받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6종류다.
법안에 따르면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맹견 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에는 맹견 출입을 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