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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현장실습생들의 반복되는 죽음..."저렴하게 노동력 착취" 비난 여론

기사등록 : 2017-12-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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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취지 '싼값에 노동력 착취'로 전락
현장실습 실태점검, 근무시간 초과 사례 '63'건 적발

[뉴스핌=오채윤 기자] 지난 11월 제주시의 한 음료 제조사에서 고교 실습생 이민호 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故 이민호(18) 군의 추모제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 군은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도중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외에도 올해에만 손·발가락 절단 사고가 네 건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고교생의 산업재해가 줄을 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군 사건으로 인해서 그대로 묻혀버렸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교육부의 현장실습 사건·사고 현황 및 산업재해 학생 목록에 따르면, 올해 네 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 도중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잃거나 다쳤다.

올해 2월 울산 한 특성화고 3학년 김군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 4개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목포의 한 특성화고 3학년 박군은 보일러 관련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오른발 엄지와 검지가 절단됐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등에서 매년 총 6만 명이 현장실습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응용하라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학생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호 군은 연장근로와 휴일·야간근로 등의 명목으로 거의 매일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60~8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1차 조사결과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한 사례가 63건 적발되기도 했다. 현장실습생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현장실습은 취업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노동력 착취현장으로 현장실습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습생의 잇따른 사고에 시민들은 “말만 실습생이지, 돈 적게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 이용하는 것” 등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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