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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

기사등록 : 2017-12-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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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해명

[뉴스핌=이윤애 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엄 의원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구속기소)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씩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유모씨를 통해 안모씨에게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사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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