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 '제20회 파주장단콩 축제'에 참석한 이재홍 파주시장 부부. <사진=뉴시스> |
이 시장과 부인 유모씨는 지난 2014년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수천만원 규모의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00만원을 받고 적법하게 받은 것처럼 위장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 시장은 1심에서 징역3년과 벌금 5800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