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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뇌물' 재판…민간법원으로 넘어가

기사등록 : 2017-12-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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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역한 민간인…군사법원은 재판권 없다"

[뉴스핌=조현정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3일 박 전 대장이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신청'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군인사법에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20조 3항에 따르면 중장 이상으로서 주요 보직에 있던 군인은 직위에서 해임·면직 또는 보임 기간이 끝난 후 전직되지 않으면 자동 전역한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박 전 대장을 제 2작전 사령관에서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로 보임한 것은 다른 직위로 전직됐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사령관 보임 기간 만료로 자동 전역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박 전 대장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송 절차를 밟는다. 또 공소 유지도 군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맡는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 전 대장은 지난 10월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철업자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 이자로 5000만원을 챙기는 등 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7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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