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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약물 5건 중 1건은 '졸피뎀'..유통·남용 심각

기사등록 : 2017-1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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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지만 처방없이 인터넷서 버젓이 거래
의약품 불법사이트 적발 최근 2만건 이상

[뉴스핌=오채윤 기자] 마약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인 '졸피뎀'이 불면증 '치료' 명목 등으로 쉽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졸피뎀은 수면 유도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이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릴 정도로 여타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하고 잠에서 깬 뒤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난다. 본래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오남용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

졸피뎀은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고, 이밖에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등 이를 이용한 범죄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6~2012년 사이 진정제 성분 약물로 성범죄를 저지른 148건 중에서 졸피뎀이 31건으로 약 5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문제는 졸피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이다. 졸피뎀으로 검색해 나온 업체는 처방 없이도 구매 가능하다며 버젓이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NS에서 판매자가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하며 다른 마약을 포함해 졸피뎀을 팔고 있다. <사진=온라인 사이트 캡처>

한 판매자는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남겨 판매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사고팔거나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 불법 사이트가 적발된 것은 최근 4년간 8만5000여건이나 된다.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는 2만4928건에 이른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은 매년 늘었다. 2013년 1만8665건에서 이듬해 1만9649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15년엔 2만2443건으로 폭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트 차단은 방통심의위에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 가운데 차단·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이었다. 당국의 후속 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 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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