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송년술자리] “한잔은 괜찮아” 패가망신…음주운전 사고 시 6000만원 대가

기사등록 : 2017-12-20 15: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음주운전 1건당 벌금·합의금·변호사수임·보험금 등 비용만 6000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운전에 영향...음주운전 절대 안돼"

[뉴스핌=김규희 기자] 직장인 박모씨(38)씨는 며칠 전 음주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 면허를 취소 당했다.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 상태였으나 박씨는 직접 차를 움직였다. 평소 맥주 1~2잔정도 마신 뒤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던 습관이 불행으로 변하게 됐다. 

박씨는 “사고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며 “만약 사고가 났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다. 면허 재취득 과정이 귀찮지만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1시까지 충북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그물망'식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연말에는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탓에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 2016년 1만9769건 등으로 감소세지만, 연말연시에는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인명 사고라도 난다면 ‘패가망신’이다.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수임료 500~1000만원, 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음주운전 보험 면책금 400만원, 피해자 형사 및 민사 합의금 최소 1000만원, 보험료 50% 할증, 자가용 수리비용 등 소요가 예상된다.

단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은 음주운전 사고 1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6243만원으로 추산한다. 자칫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한 송년회 비용이 6000만원 이상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8018건이다. 사상자 24만293명 중에 사망자만 3450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31명이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특정 장소·시간대를 불문하고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했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유발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도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차는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2%부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시작되고, 0.05% 접근 시 청력·시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