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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학부모들 한숨...청와대에 청원 빗발

기사등록 : 2017-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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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내년 2월이면 끝나
방과후 영어교사 대량 실직도 우려도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기도

[뉴스핌=오채윤 기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된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법이지만, 아직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추진되면 사교육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3월부터 일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학년에게 영어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학습으로 규정돼 금지된다. 정규든 방과후든 교육과정상 진도를 벗어나는 교과 선행학습은 불법이다.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과다.

이 법 제8조 1항에는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학부모 및 방과후 교사 등 관련 당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과후 수업이 폐지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부모, 방과후 교사 등이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신청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신청이 수백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청원에 참여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방과후 영어수업은 매일 가도 월 10만원인데 외부 학원은 주 3회 기본으로 20만~30만원으로 두 세배 차이다”며 “영어학원 다니는 아이들 못지 않게 방과후 영어수업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방과후 영어 교사들의 대량 실직도 우려된다. 방과후 수업이 금지되면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 등 7000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전국방과후법인연합 및 방과후 교육 관련종사자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교육계 종사자는 “실제 교육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5~10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던 부모들은 결국 사교육쪽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아예 영어와는 동떨어지게 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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