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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재 원인…안전불감증·정부 대책 부재 ‘고질병’

기사등록 : 2017-1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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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비치 등 ‘용접·절단 안전 지침’ 잘 안 지켜져
잇따른 화재 인명 피해...'안전 기본상식 무지'

[뉴스핌=오채윤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과 정부 대책 부재가 꼽히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25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25일 오후 2시40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SK뷰 레이크타워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도 다쳤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 화재로 근로자 1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대 이모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 2명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이날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 및 SK 관계자는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산소 절단기로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던 중 불꽃이 주변 가연물 소재인 단열재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화재 현장에 불티 비산방지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주변 가연물로 불이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련 규정상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꽃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의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 2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 화재로 4명이 사망했던 사건을 비롯해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로 9명이 사망한 것, 2008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로 8명이 사망한 사건도 안전에 관한 의식 부재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지난 2월 4일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부속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실내 용단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실내 용단작업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깔아야 하는 방화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용단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안전수칙 등 안전에 대한 기본상식이 무지해 안전사고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아예 불이 나지 않았거나, 불꽃이 옮아 붙었더라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방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문제는 화재가 발생할 때 마다 뒤늦게 처리하는데만 급급하다는 점이다”며 “공사 현장 화재의 상당수가 용접이나 연마 등의 작업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절단 안전 지침에선 작업 전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용접작업 등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으로 건축허가 동의 시에 공사 관계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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