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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악성댓글’ 어떻게 막을까

기사등록 : 2017-12-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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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피해자·유족·소방관, 악성 댓글에 고통
전문가, 악성댓글 다는 이유는 '관심받고 싶어서'

[뉴스핌=심하늬 기자] 참사나 사고에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참사부터 최근의 영흥도 낚싯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고에는 악성 댓글이 많다. 

제천 화재는 이 같은 악성댓글의 단적인 사례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댓글만큼이나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도 넘쳐났기 때문. 피해자나 유족들이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터무니없는 댓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소방관들 또한 근거 없는 댓글에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희생자의 유가족은 지난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피해를 하소연하는 청원을 올렸고, 27일 박인용 제천 부시장은 참사에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천 화재를 정치적 대결이나 성 대결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도 있다. 제천 화재가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가 될 것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견과 이에 맞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적폐로 모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남자 소방관들이 무능해 여자들만 죽었다며 참사를 성 대결로 몰아가는 댓글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과 소방관들은 다시 한번 상처 입어야만 했다.

이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관련 기사에 '제천 화재 사고 관련 댓글 협조 안내' 공지를 달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악플은 삼가달라는 내용의 안내글이다.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넘쳐나자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참사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글을 붙였다. <사진=네이버 캡처>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은 '관심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악성 댓글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받으려는 욕구에서 비롯한다"라며 "누리꾼들의 자정 작용으로 악성 댓글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렵다면 법적으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악성 댓글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방 및 모욕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참사 피해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처벌받은 이들도 있다. 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두고 음담패설을 올린 피의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피의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악성 댓글은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어렵다. 고소에 드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커 일반인이 고소하기 위해 마음먹기도 쉽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악성 댓글 해결 방안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자거나, 포털 사이트 댓글난을 없앨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문제와 맞물려 악성 댓글을 막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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