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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시행…문체부 "현장에서 실질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

기사등록 : 2017-12-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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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현경 기자]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8일 방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 계약서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상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됐다.

문체부는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질 것, 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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