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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9일 하루 연차휴가…14일 중 8일 사용

기사등록 : 2017-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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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서 휴식 취하며 가족들과 새해 맞이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하루 연차휴가에 들어간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낸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내일 하루를 포함, 취임 이후 총 8일의 연가를 쓰게 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지난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일 수는 14일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휴가 사용을 독려해왔다. 물론, 문 대통령 자신도 연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연가 (14일) 전부를 사용할 뜻이 강했는데, 일정이 쉬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소진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가와 연휴 기간에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들과 새해를 맞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에게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연가보상비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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