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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법·소방관눈물법'이 뭐지?…2017년 화제의 법안들

기사등록 : 2017-12-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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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방송 '국민의원' 발의법안 국회 본회의 첫 통과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맹견관리법' 등도 발의

[뉴스핌=조현정 기자] 올해 대한민국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5월 조기 대선 등 대내외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냈다.

이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에 민생 법안은 주로 하반기에 처리됐다. 29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된 법은 약 2000개, 정확히는 1994개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속전속결 처리한 법안들도 많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넘쳐난다. 이들 법안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5건의 법안을 꼽아봤다.

국회 본회의. /이형석 기자 leehs@

◆ 방송에서 발의한 법안, 국회 통과 첫 사례

먼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지난 4월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는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로, 200명의 국민의원에게 받은 법안을 추려 실제로 법을 바꾸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이제 시행만 남겨 놓은 상태다.

◆ '소방관 GO 챌린지 캠페인' 화제…처우 개선 움직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소방 공무원 3교대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근속 승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원 입법안들이 발의됐다. 특히 소방관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처우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일명 소방관 GO 챌린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소방청 설립을 위한 소방청 법안(제정법안)을 비롯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발의 후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잇따라 발의

전 세계적으로도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 입법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퇴근 후 문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수단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문자메시지·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2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위반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지난 8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카톡 금지 법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은 유일하게 단체채팅방에서의 간접적인 지시까지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직장 내 성희롱 예방"…신고자·피해자 불이익 막고, 사업자 의무 강화

최근 현대카드 등에서 직장 내 성폭행 의혹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광온·권미혁·이용득,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민의당 김관영·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처리했다. 환경노동위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끝에 결실을 봤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제2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근로 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금지한 근로 조건의 불이익 처분은 제 14조에 열거했는데 ▲파면·해임·해고, 이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 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 내용을 신설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 반려동물 사고 방지…국회 법 개정 움직임 탄력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자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에는 맹견 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 장치 착용,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 등 포함한 다양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의 활발한 법 개정 움직임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맹견 사고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0월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 없이 등록을 의무화 등이 골자로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다. 지난 7월 발의된 장 의원 안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9월 지난달 맹견 관리와 어린이 및 다중 이용 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이나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동물 보호법의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법안 이름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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