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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처럼 맞춤형 광고”...개인정보 규제 화두

기사등록 : 2018-01-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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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6월 비식별 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시민단체 반발로 국내 기업 활용은 발목 잡혀
정부, 4차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논의 시작

[뉴스핌=정광연 기자] 개인정보 규제 완화,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식별 정보 활용이 새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ICT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개정을 비식별정보의 개념과 비식별 조치의 법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비식별 정보는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주민등록번호를 '******' 식으로 처리하거나 이름, 나이, 성별 등은 표시하지 않고 ‘30대 중반 회사원’ 등으로 분류, 빅데이터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의 신상이나 기밀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 및 핀테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융합ICT산업 확대를 위한 필수 정보로 꼽힌다.

이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 개인정보보법(GDPR)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가명으로 할 것으로 규정해 비식별 정보의 활용폭을 법적으로 보장한 상태다. ICT 기반 혁신 서비스의 확대를 위함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국내에서도 20016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바 있다.

‘사전검토-비식별조치-비식별 적정성 평가-사후관리’로 이뤄지는 4단계 조치를 통해 비식별 정보 활용을 높인다는 방안이었지만 후속 합의가 지체되며 1년 반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시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들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비식별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을 개인정보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따른 조치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를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비식별 정보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비식별 정보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비식별 정보 활용에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2004년 서비스 시작 당시부터 비식별 정보 분석 기법을 도입해 가입자들에게 맞춤형 콘텐츠 및 광고를 추천하고 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10년 넘는 노하우가 쌓인덕에 페이스북의 맞춤형 콘텐츠 및 광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부터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왔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위치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비식별 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논의가 비식별 정보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규제 완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4차위 관계자는 “아직 비식별 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인했다”며 “추후 관계 부처에서 이에 대한 논의 요청을 있을 경우 세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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