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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국정원 돈 35억원 사용..차명폰 요금만 1300만원”

기사등록 : 2018-0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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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 경과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별활동비 35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및 국정원장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3인방’으로 불려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공동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챙겼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상납금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담당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상납 받은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넣고,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33억원 중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사용한 차명 휴대폰(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 기치료 및 운동치료,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3억원 중 약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재만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최순실 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 등 차명 휴대폰 요금은 1300만5800원으로 조사됐다. 차명 휴대폰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씨, 이영선 전 행정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윤전추 전 행정관 등 사이에서만 통화됐으며 총 51대 개설됐다. 삼성동 사저 보일러 기름값은 1249만2000원으로, 차명 휴대폰 요금과 함께 이영선 전 행정관 계좌에서 납부됐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9억7600만원이 들어갔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상납금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들에게 매월 300만~800만원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이들에게 휴가비 1000만원, 명절비 2000만원 등 총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 등과 별도로 임의 지급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지급한 3억7000만원을 명절비 등으로 지급한 내역을 수기로 정리한 최 씨의 자필 메모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9개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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