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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생활건강, 2년 만에 '베비언스' 뺀 유아식 판매한 까닭은

기사등록 : 2018-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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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간식 업체, 1일부터 제품 포장재 모두 변경
오락가락 식약처 해석, 사명 뺐다 다시 넣는 사례도
식품업계 "전 제품 포장지 광고 변경에 수억원 손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1일 오전 11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효주 기자] 유아용 간식 업체들이 올 들어 일제히 월령 표시를 빼거나 제품명과 브랜드명, 심지어 사명까지 바꿔 포장재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올해 들어 지난 2016년 야심 차게 선보인 ‘베비언스’ 유아용간식 제품에서 브랜드명을 모두 빼고 판매하고 있다. 또 제품 포장지 전면에 월령 표시를 없애고 기존에 '아기'로 표기한 문구를 모두 '아이'로 바꿨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6년 야심차게 선보인 유아용간식 ‘베비언스' 제품 전면 포장지에서 브랜드명을 모두 빼고 1일부터 판매 중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변경 전 제품과 변경 후 제품.

LG생활건강이 출시 1년 6개월 만에 브랜드명을 못쓰게 된 이유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용 간식이나 김, 음료 등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과 유아용 먹거리에 대해 특수용도식품으로 재허가를 받거나 일반식품(즉석조리식품, 기타가공품)으로 판매할 경우 영유아가 유추되는 모든 표현을 올해부터 일체 금지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유형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품, 기타 영유아식품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아용 간식이나 반찬 등은 영유아용 식품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 베비, 아기, 맘마일 쓰면 안 돼… '아이' 빼고 사명 바꿨다 다시 넣으라 유권해석 받기도

관련 기준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제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식약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패키지 변경에 따른 비용만 수 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상표권 문제나 브랜드 명 변경으로 인한 광고비 등 차후 비용까지 따지면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LG생활건강의 유아식 브랜드 ‘베비언스(Babience)’의 경우 아기(Baby)를 유추할 수 있는 ‘베비’가 포함된 탓에 브랜드명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매일유업 역시 이 같은 까닭으로 ‘맘마밀 요미요미’ 브랜드에서 ‘맘마밀’을 빼야했고 남양유업과 일동후디스는 브랜드명을 아예 포기하고 새 브랜드명으로 바꾸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유아식 브랜드 ‘아기꼬야’를 ‘아이꼬야’로 바꿨고 일동후디스는 ‘아기밀냠냠’을 ‘후디스냠냠’으로 변경했다.

브랜드 명 뿐만 아니라 사명을 쓰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 유아용 간식 점유율 1위 업체인 아이배냇은 6년 여간 소비자들에게 알려온 제품에 사명을 표기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아이배냇은 전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고 영문명(ivenet)을 넣어 판매 하고있다.

하지만 최근 아이배냇은 사명을 다시 넣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또 다시 포장재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아식 제조사들은 대부분 70~100여종에 달하는 제품군을 판매 중이다.

아이배냇 관계자는 “이번주 초 식약처로부터 제품 포장지 전면에 한글 사명을 넣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현재는 이미 새로운 디자인으로 포장지를 바꿔 생산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용 식품 시장은 지난 2014년 기준 약 600억원에서 올해 현재 약 1000억원 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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