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대검, 검찰권 남용 예방...‘형사상고심의위’ 본격 운영

기사등록 : 2018-01-11 15: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검찰청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검과 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지난 5일 기준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48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1심 및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 및 예외적으로 일부 무죄 사건이더라도,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했다.

아울러 특정 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청에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사건 심리를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 경력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검찰권 남용을 예방, 국민 신뢰를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행사여부 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돼 적정한 상고권 행사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검은 각급 청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몰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