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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기사등록 : 2018-01-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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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방안전법안 처리

[뉴스핌=오채윤 기자] 공동 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 5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들이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뉴시스>

특히 2016년 11월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2016년 11월에 발의 됐지만, 1년 넘게 국회에 묶여있었다. 제천 화재 발생 이후에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표면 위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20일 만이다.

달라진 점은, 원안에서 과태료가 20만 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행안위는 이와함께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 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개선해 나가고 불법 주차, 안전 점검 등 형식적인 안전 점검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총 5건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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