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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47회 찔러 죽이고 밀가루 뿌린 30대 2명에 '중형'

기사등록 : 2018-0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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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징역 18년·10년 선고..."너무 잔혹하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직장 상사를 살해하고 밀가루(전분)를 뿌려 흔적 지우기를 시도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남모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직장 상사 A씨(43)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6435만원을 훔쳤다.

남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이씨의 범행을 도왔다. 또 지난해 6월 1일부터 13일 사이 수차례 A씨 집에 무단 침입해 금고에서 총 2000만원을 훔쳤다. 

이씨와 남씨는 직장 상사인 A씨에게 평소 폭언을 들어와 모멸감을 느꼈고 이에 범행을 공모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에 밀가루를 뿌렸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살해 이후 영화를 흉내 낸 것인지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덮으려고 하면서 현장을 처참하게 만들았다. 너무 잔혹하고 살해 의지가 확고히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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