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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 'Mifid Ⅱ'에 긴장…왜?

기사등록 : 2018-0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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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리서치, 유럽 기관 해외영업도 '빈익빈 부익부'
Mifid 도입 이후 초기 시장 선점 못하면 '도태'…시장 독점 심화

[뉴스핌=우수연 기자] 올해부터 유럽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Ⅱ)을 시행하자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영업을 해오던 국내 증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Mifid Ⅱ'의 주요 골자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리서치 비용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도 관련 파장을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이 올해 초부터 시행한 금융상품시장지침(이하 Mifid Ⅱ)은 유럽의 은행과 중개업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유럽 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에 지사를 둔 해외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있는 유럽 금융기관의 지사 등 적용 대상은 광범위하다.

유럽연합기<사진=AP/뉴시스>

◆ 증권사 리서치 긴장시키는 Mifid Ⅱ, 대체 뭐길래?

'Mifid Ⅱ'란 유럽연합이 지난 8년간 준비해온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이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담겼다. 시행 이후 매니저들은 모든 거래와 관련한 메신저, 통화 내역을 기록해야 하고 장외시장에서 거래 주체나 규모 등이 공개되지 않는 거래도 제한된다.

특히 이번 시행에 따른 변화를 크게 체감할만한 부분이 바로 브로커리지 서비스와 리서치 비용의 분리 이슈. 그동안 고객이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에 간접적으로 포함됐던 리서치 비용을 이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증권사에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지금까지 유럽 펀드매니저들은 언제든지 다수의 해외리서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과 관련한 NDR(Non-Dael Roadshow)나 프리젠테이션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국내 여러 증권사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했다. 

이를 통해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운용사와 접점을 넓히면서 해외 브로커리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즉 PT나 NDR 등 리서치도 브로커리지서비스로 간주되면서 증권사가 해외기관에서 받는 수수료도 포괄적으로 합산, 지급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와 사전에 계약되지 않은 국내 증권사들은 별도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만일 유럽 펀드매니저가 계약되지 않은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를 불러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싶다면 건별로, 그것도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

제휴되지 않은 증권사가 특정 운용사 매니저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불법이다. 최근 국내증권사 해외법인들은 기존에 광범위하게 리서치 자료를 보내던 유럽 펀드매니저들의 리스트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림=게티이미지뱅크>

◆ Mifid 시행 여파…해외 리서치·브로커리지 영업도 '빈익빈 부익부'

이번 방안 시행으로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유럽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브로커리지·리서치 영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럽 기관투자자들은 사전에 제휴를 맺은 증권사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비용 부담도 기존에는 고객이 했지만 이제는 운용사 등 기관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투자 비중이 크지 않은 한국시장 관련 제휴 증권사는 1~2개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해외기관에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몇몇 대형사 정도다. 해외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나 비용 등을 감안해 대형사들이 장악하는 시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대형사 중에서도 소수의 독점 체제는 심화될 전망이다.

A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증권사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아예 유럽 운용사 쪽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해외 브로커리지 시장은 대형사 위주로 편제되어있고 경쟁도 치열해 중소형사들은 진출조차 포기할 것"이라며 "반면 미리 점유율을 확보 선점한 증권사엔 유리한 시장이라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일부 유럽 기관들은 이미 글로벌IB 리서치를 활용하겠다고 우리와 거래를 끊어버린 기관도 상당수"라며 "시행 초기를 잘 버텨 살아남는 기관들은 시장을 독점해 수익성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즉시 도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초기인 현재는 유럽 기관에서도 해외 증권사들의 리서치 가격 책정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선 수수료를 낮춰서라도 거래 라인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앞선 B증권사 센터장은 "리서치에 대한 자문료(Fee)를 따로 떼서 책정한다는 자체는 리서치 측면에서 나쁜 일은 아니다"라며 "당장은 수수료가 계속 인하되면서 불리하겠지만 차후에는 소수의 증권사들만 남으면서 수수료가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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