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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생계비 지원 속도 빨라져…최대 100% 선지급

기사등록 : 2018-01-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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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담벼락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세혁 기자]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 생계비 지원이 보다 신속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 피해자 지원 내용과 비율 등을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7년 1월17일 공포, 이달 18일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선지급 대상(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과 비율 등을 규정, 총액의 최소 20%이상~최대 100%까지 선지급할 수 있다. 선지급 적용 대상 역시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 피해자로 확대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2, 119 같은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합치거나 회수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도 일원화했다.

끝으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제품들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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