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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선 차보다 사람이 먼저

기사등록 : 2018-0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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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2022년까지 사망자수 절반 감축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 강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거리에 보행자가 거리를 건너면 차량은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정부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길가로 걷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지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상가‧주택가와 같이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제한속도를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차량으로 가득한 한 주택가 거리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주택가,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h 이하로 관리한다. 도로환경에 따라 20㎞/h 이하, 10㎞/h 이하로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내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통 정온화 기법은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차량속도 저감 유도 기법이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환경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버스가 정차하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한다. 올해 중으로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시동 전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올해부터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자격을 취소한다.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한 화물차 차량제도 도입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화물 낙하방지를 위해 연내 적재함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는 2020년에는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한다.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적정운임을 보장한다. 화물차와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와 같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0년부터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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