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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고용지원금, 2000명 대상 86억원 지원…월 최대 80만원 지급

기사등록 : 2018-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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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이상 적합직무 채용시 월 최대 80만원 인건비 지원
정규직 채용 원칙…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만 50세 이상 중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조치다. 해당 사업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난 신중년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자(55~64세)는 2014년 383만명에서 2015년 408만명, 2016년 423만명, 2017년 44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고용지원금 시행 첫해 2000명에게 총 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시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로, 구직자·구인기업 수요조사 및 노사·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영·진단 전문가, 노년플래너 등 55개의 적합직무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직무도 적합직무로 포함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한다. 채용요건은 정규직을 원칙으로하며,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이 신중년들의 경력과 특성을 살린 취업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올해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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